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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61
시행일자 1991-05-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07.00-9000
품명 목초액(골드넥카액)
물품설명 Acetic Acid, Phenol성 성분등을 함유한 적갈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목제를 건류하여 얻은 목초액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7호에 의거 HSK3807.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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