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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61
시행일자
1991-05-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07.0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목초액(골드넥카액)
물품설명
Acetic Acid, Phenol성 성분등을 함유한 적갈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목제를 건류하여 얻은 목초액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7호
에 의거 HSK3807.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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