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766 |
|---|---|
| 시행일자 | 1991-05-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1.30-0000 |
| 품명 | 결명자차 |
| 물품설명 | 원형의 결명자씨를 볶은것으로 보리차및 옥수수차등의 대용물로 시용하기 위한 물품 |
| 결정사유 | 각종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류중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및 농축물으로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 분류되는 HS제2101.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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