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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66
시행일자 1991-05-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1.30-0000
품명 결명자차
물품설명 원형의 결명자씨를 볶은것으로 보리차및 옥수수차등의 대용물로 시용하기 위한 물품
결정사유 각종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류중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및 농축물으로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 분류되는 HS제2101.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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