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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67
시행일자 1991-05-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50-1000
품명 소갈비 통조림
물품설명 삶은 소갈비(약71%), 생강, 설탕, 국물등으로 조성된 Net 350g 캔 포장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주2의 규정에 의거 HSK1602.5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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