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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67
시행일자 1991-05-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90-1000
품명 흑염소 통조림
물품설명 삶은 흑염소 고기(약64%), 생강, 식염, 국물등으로 조성된 Net 420g 캔 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02호에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의 제외규정 "(b):어떤 방법으로 조리된 육 및 설육은 제1602호에 분류된다"와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의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또는 기타방법으로 조리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조제 저장처리한 흑염소이므로 HSK 16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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