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769 |
|---|---|
| 시행일자 | 1991-05-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205.59-9000 |
| 품명 | EAR PIERCING INSTRUMENT |
| 물품설명 | 귀걸이용 RING카트리지와 CLASP카트리지를 장착한 후 플란저를 앞으로 밀면 플란저가 RING을 밀고 그힘에 의해 RING의 바늘부분이 귀를 뚫는 수지식기기로서 귀뚫는 위치를 표시하는 PEN가 함께 포장됨. 몸체는 플라스틱, 플란저및 스프링은 철강제임 |
| 결정사유 | 작동방법은 손잡이로 프란저를 밀면 플란저가 귀걸이 링을 차례로 밀며 미는힘에 의해 링의 바늘이 귀를 뚫게 되며 귀걸이 링에 접촉되어 미는 부분 즉 작용하는 부분이 철강제인 플란제인바, 작용하는 부분이 철강제인 각종공구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 82류에 분류되고 제 8205호 중에서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장원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기기이므로 가정용이 아니라 기타의 공구로서 HS 8205.59-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