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69
시행일자 1991-05-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205.59-9000
품명 EAR PIERCING INSTRUMENT
물품설명 귀걸이용 RING카트리지와 CLASP카트리지를 장착한 후 플란저를 앞으로 밀면 플란저가 RING을 밀고 그힘에 의해 RING의 바늘부분이 귀를 뚫는 수지식기기로서 귀뚫는 위치를 표시하는 PEN가 함께 포장됨. 몸체는 플라스틱, 플란저및 스프링은 철강제임
결정사유 작동방법은 손잡이로 프란저를 밀면 플란저가 귀걸이 링을 차례로 밀며 미는힘에 의해 링의 바늘이 귀를 뚫게 되며 귀걸이 링에 접촉되어 미는 부분 즉 작용하는 부분이 철강제인 플란제인바, 작용하는 부분이 철강제인 각종공구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 82류에 분류되고 제 8205호 중에서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장원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기기이므로 가정용이 아니라 기타의 공구로서 HS 8205.59-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