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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86
시행일자 1991-05-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23.90-9090
품명 Unmounted Piezo-Ceramic Element for Pick-up
물품설명 크기가 1.5mm×10.mm×3.5mm인것으로 세라믹제 배양결정을 단순히 절단한 것이며 전극이나 전기접속자를 부착한 것이 아니고 장착되지 않은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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