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228 |
|---|---|
| 시행일자 | 1991-08-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302.19-9090 |
| 품명 | GrapeFruit Seed Extract |
| 물품설명 | GrapeFruit Seed Extract 약 50%, Glycerine(추출용제)약50%등으로 된 미황색 점조액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자몽씨를 탈각한 후 Glycerine으로 추출하여 식품용에 맞게 정제된 물품이므로 식물성 추출물이 분류되는 HS1302.1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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