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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28
시행일자 1991-08-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302.19-9090
품명 GrapeFruit Seed Extract
물품설명 GrapeFruit Seed Extract 약 50%, Glycerine(추출용제)약50%등으로 된 미황색 점조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자몽씨를 탈각한 후 Glycerine으로 추출하여 식품용에 맞게 정제된 물품이므로 식물성 추출물이 분류되는 HS1302.1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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