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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939
시행일자 1991-07-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308.10-0000
품명 도토리
물품설명 원형 상태의 도토리를 탈각또는 탈각하지않은 상태로 건조시킨 것임
결정사유 도토리는 원형 상태의 도토리를 단순히 탈각한 후 자연 건조시킨 것이므로 "이호에는 이표의 어떤 다른호에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 웨이스트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 규정 및 "도토리와 마로니에 열매를 포함한다"는 동호에 의거 2308.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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