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939 |
|---|---|
| 시행일자 | 1991-07-3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308.10-0000 |
| 품명 | 도토리 |
| 물품설명 | 원형 상태의 도토리를 탈각또는 탈각하지않은 상태로 건조시킨 것임 |
| 결정사유 | 도토리는 원형 상태의 도토리를 단순히 탈각한 후 자연 건조시킨 것이므로 "이호에는 이표의 어떤 다른호에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 웨이스트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 규정 및 "도토리와 마로니에 열매를 포함한다"는 동호에 의거 2308.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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