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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940
시행일자 1991-07-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323.99-0000
품명 보온용기
물품설명 직경 15cm×높이 18.6cm인 알루미늄제 용기와 외부의 상하단에 수지제 태두리와 몸통부분 15.6cm을 강판으로 하고 각이음매마다 요철로 결합시키고 하단 4cm부분에 누름식 벨브를 부착시킨 후 밑바닥의 주입구로 Polyure thane Form을 고압으로 이음매 구석까지 주입시켜 고정시킨 뒤 수지Cap으로 봉한 용기로 Polypropylene컵과 내외부 마개가 구비되고 손잡이가 있음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7323.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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