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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59
시행일자 1991-08-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5.90-9000
품명 Chunky beef Stew
물품설명 Beef(18%), Potato, Carrot, Tomato, Ceiery Juice, modified corn starch, Salt, Onion juice, Water및 기타 조미료등으로 조제한 것임
결정사유 본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Beef 함량 20%이하인 채소 조제품이므로 HS2005.90-900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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