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273 |
|---|---|
| 시행일자 | 1991-08-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3.80-1090 |
| 품명 | Tropiquarium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가로 약52cm 세로 약 37.5cm의 뚜껑이 있는 직육면체의 Case에 형광등, 물의 필터, 히팅장치등을 갖추고 있는 어항임 |
| 결정사유 | HS해설서 제7013호 제4항의 "실내 장식용 유리그릇과 기타 유리그릇"에 "양어통"가 분류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HSK8543.8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