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290 |
|---|---|
| 시행일자 | 1991-08-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7.90-9000 3304.30-9000 3304.99-3000 |
| 품명 |
① Eye Make-up Remover
② Nail Color Remover ③ baby oil tissues |
| 물품설명 |
① Propylene Glycol, Fragrance등을 부직포에 함침시킨후 이를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것
② SD Alcohol, Ethyl Acetate, Fragrance등을 부직포에 함침시킨 후 이를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것 ③ Oil, Fragrance등을 부직포 함침시킨것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것 |
| 결정사유 |
① 기타의 화장용품류이므로 HSK3307.90-9000호에 분류함
② 기타의 메니큐어용 제품류이므로 HSK3304.30-9000호에분류함 ③ 어린이용 화장품에 해당되므로 HSK3304.99-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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