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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90
시행일자 1991-08-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7.90-9000 3304.30-9000 3304.99-3000
품명 ① Eye Make-up Remover
② Nail Color Remover
③ baby oil tissues
물품설명 ① Propylene Glycol, Fragrance등을 부직포에 함침시킨후 이를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것
② SD Alcohol, Ethyl Acetate, Fragrance등을 부직포에 함침시킨 후 이를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것
③ Oil, Fragrance등을 부직포 함침시킨것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것
결정사유 ① 기타의 화장용품류이므로 HSK3307.90-9000호에 분류함
② 기타의 메니큐어용 제품류이므로 HSK3304.30-9000호에분류함
③ 어린이용 화장품에 해당되므로 HSK3304.99-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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