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142 |
|---|---|
| 시행일자 | 1991-08-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Prepared nuts |
| 물품설명 | Almond(약 29%), Brazil Nuts(약 5%), Cashews(약 45%), Hazelnuts (약 7%), Pecans(약 10%) 등을 혼합 후 식물유로 구운 다음 식염을 첨가 조제한 것. |
| 결정사유 | 상기와 같이 각종의 견과류를 혼합 후 식물유, 식염 등으로 혼합조제한 것이므로 HS 2008.1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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