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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2
시행일자 1991-01-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5.20-0000
품명 Potato Flake
물품설명 감자를 소편상으로 절단하여 수증기로 쪄서 건조한 물품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제07류 총설과 제1105호 규정에 의거 감자 Flake가 분류되는 HS1105.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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