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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266
시행일자 1991-11-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7.49-0000
품명
물품설명 황산제일철, 이산화규소, 이산화탄소등의 성분으로된 황갈색계의 분말
결정사유 본물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로서 HS3307.4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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