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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269
시행일자 1991-11-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204.19-9000
품명 Carotene #731
물품설명 B-carotene, glycerine 지방산 ester등으로 조제된 암적색 Paste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204호의 E-15항에 의거 HSK3204.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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