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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283
시행일자 1991-11-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Honey Roast Cashew/Peanut Mix
물품설명 Cashews및 Peanut를 기름에 볶은 후 Sugar, Honey, Salt등으로 조제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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