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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723
시행일자 1991-12-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209.10-1010
품명 Full Green
물품설명 아크릴계 수지, 수용성 용제, 안료등으로조제된 초록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아크릴중합체를 기제로 한 페인트로서 수성매질에분산시킨 물품이므로 HSK3209.1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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