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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916
시행일자 1991-07-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4.20-4090
품명 Fish cake FD 새우 가마 보꼬 BF-8963
물품설명 명태 다진살, 새우, 증점제, 식염, 전분, 새우 추출물, 조미료, 향료 등으로 만든 생선묵을 건조한 것으로 직경 10㎜, 길이 9㎜인 원주상
결정사유 조제한 생선묵이므로 관세율표 제1604호에 생선묵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생선묵이 분류되는 HSK 1604.20-4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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