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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920
시행일자 1991-07-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601.91-9000
품명 Bag, vegetable material, semi manfactured(조물재료제 핸드백 반제품)
물품설명 반타원형의 철선에 분탈(필리핀산 나무껍질)스트립을 바구니형으로 엮어 만든 후 내부에는 두꺼운 종이를 부착시키고 외부에는 얇은 스폰지와 천연식물성 소재로 엮은 것을 본드로 부착시켜 만든 핸드백 반제품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46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방적되지 아니한 재료를 조합, 제직 또는 기타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을 제4601 호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제4601호(B)-(1)에서 래휘어 등 유사한 재료로 만든 직물 등의 반제품도 제4601호에 포함된다고 하므로 HS 4601.91-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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