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921 |
|---|---|
| 시행일자 | 1991-07-3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601.91-9000 |
| 품명 | Bag, vegetable material,semi manufactured(조물재료제 핸드백 반제품) |
| 물품설명 | 가장자리부분을 철선으로 틀을 만든 후 아바카(필리핀산 나무껍질) 스트립(Strip)을 바구니형으로 엮어 만들고 내부에는 두꺼운 종이를 부착시키고 외부에는 천연식물성 소재로 엮은 것을 본드로 부착시켜 만든 핸드백 반제품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46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방적되지 아니한 재료를 조합, 제적 또는 기타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을 제4601호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제4601호 (B)-(1)에서 래휘어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직물 등의 반제품도 제4601호에 포함된다고 하므로 HS 4601.91-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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