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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923
시행일자 1991-07-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핸드백 내부 부분품
물품설명 금색의 폴리우레탄 인조피혁을 재단후 재봉기와 접착제를 이용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만든 핸드백 부분품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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