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923
시행일자
1991-07-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7.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핸드백 내부 부분품
물품설명
금색의 폴리우레탄 인조피혁을 재단후 재봉기와 접착제를 이용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만든 핸드백 부분품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