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928 |
|---|---|
| 시행일자 | 1991-07-3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Preparations of Stevia Extracts(① 스테비론 500 ②스테비론 50) |
| 물품설명 | 스테비아 추출물에 Dextrin을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의 분말 |
| 결정사유 | 본품은 Stevia추출물에 Dextrin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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