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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928
시행일자 1991-07-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Preparations of Stevia Extracts(① 스테비론 500 ②스테비론 50)
물품설명 스테비아 추출물에 Dextrin을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의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Stevia추출물에 Dextrin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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