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550 |
|---|---|
| 시행일자 | 1991-07-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901.20-0000 |
| 품명 | Glutinous Rice Flour |
| 물품설명 | 찹쌀가루에 약 30%의 설탕을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분말 |
| 결정사유 | 본물품은 곡분인 찹쌀가루에 베이커리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조제하기위한 목적으로 설탕을 약30% 혼합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베이커리제조용 혼합물이 특게되어 있는 HS 1901.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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