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50
시행일자 1991-07-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1.20-0000
품명 Glutinous Rice Flour
물품설명 찹쌀가루에 약 30%의 설탕을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분말
결정사유 본물품은 곡분인 찹쌀가루에 베이커리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조제하기위한 목적으로 설탕을 약30% 혼합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베이커리제조용 혼합물이 특게되어 있는 HS 1901.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