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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74
시행일자 1991-07-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10-9000
품명 Aerated beverage ①Perrier(Lime Flavoring) ②Perrier(Lemon Flavoring)
물품설명 ①Naturally Sparkling Mineral Water 99.9%, Natural Lime Flavoring 0.1%로 조성된 무색투명 액상
②Naturally Sparkling Mineral Water 99.9%, Natural Lemon Flavoring 0.1%로 조성된 무색투명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상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향미를 첨가한 탄산수는 제2202호에 분류하므로 HS2202.1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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