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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66
시행일자 1991-06-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507.90-6020
품명 Protease (Clearse)
물품설명 단백질 분해효소를 Lactose에 안정화한 미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단백질 분해효소인 Protease를 유당에 안정화 한 것으로 HS 3507.90-602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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