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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66
시행일자
1991-06-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507.90-602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rotease (Clearse)
물품설명
단백질 분해효소를 Lactose에 안정화한 미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단백질 분해효소인 Protease를 유당에 안정화 한 것으로 HS 3507.90-602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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