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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98
시행일자
1991-06-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404.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Coconut husk chip
물품설명
Coconut 껍질부분을 절단하여 건조한 적갈색계 Chip.
결정사유
Coconut 껍질부분을 절단하여 건조한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생산품이 분류되는 HSK 1404.9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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