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500 |
|---|---|
| 시행일자 | 1991-06-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4.30-2000 |
| 품명 | Lumpfish caviar |
| 물품설명 | Lumpfish Roe를 주성분으로 하여 식염, 구연산, 색소 등을 조제후 Net3½ Oz(100g) 유리병 소매용 포장한 것 . |
| 결정사유 |
ㅇ "Lumpfish Caviar"로서 현행 관세율표 HS 1604.30-1000호에 "캐비아"가, 1604.30-2000호에는 "캐비아 대용물"이 특게되어 있음 이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1) 캐비아:철갑상어의 알을 조제한 것. 2)캐비아 대용물:철갑상어 이외의 다른 어류(연어, 잉어, 숭어 등)알을 조제한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ㅇ본 물품은 Lumpfish의 알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로서 HS 1604.30-2000호에 분류. 다. 기타 Sturgeon:철갑상어, Lumpfish:북대서양 바다밑에 사는 물미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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