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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20
시행일자 1991-07-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8.50-1000
품명 Show case for living fish
물품설명 모델:DX -31
구조:3단의 독립된 유리제수조, 물순환펌프, 냉각기, 가열 히터기가 동일
케비넷에 장착됨
전체사이즈:1,260×1,040×1,760㎜
조절가능 수온 :0℃∼30℃내에서 각 수조 독립식
정화장치 : O³, 원적외선
결정사유 동품은 3개의 유리수조내의 물을 계절에 따라 냉각 또는 가열하여 일정온도(0℃∼30℃)를 유지시키며 또한 정화시켜 활어, 패류, 해조류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저장, 전시하는 장치인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8호에는 냉장기기식 또는 냉장기구로서의 증발기와 결합된 캐비닛과 기타의 가구 및 장치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식품용의 저장용기, 냉장용의 쇼우케이스 및 카운터등을 예시하고 있는바 동물품도 냉장장치(게류 4℃, 활어 13℃, 패류 10℃)가 주기능으로서 활어류등을 저장 및 전시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HS 8418.5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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