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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60
시행일자 1991-06-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Oolong Tea
물품설명 차잎을 따 반 발효하여 세정, 건조한 흑갈색계의 차잎 약 2g를 Tea bag에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의 해설내용인 반발효차 해설내용에 의거 HS09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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