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61 |
|---|---|
| 시행일자 | 1991-06-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Apricot pineapple nectar |
| 물품설명 | Apricot Pulp and juice, Pineapple juice concentrate, High fructose corn syrup, citric acid, vitamin C, water 등으로 조성된 부유물이 있는 황색계 액상으로 건조시킨 것. |
| 결정사유 | 본건은 Apricot Pulp and juice 및 Pineapple juice에 과량의 물을 첨가한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과즙 음료가 분류되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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