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61
시행일자 1991-06-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Apricot pineapple nectar
물품설명 Apricot Pulp and juice, Pineapple juice concentrate, High fructose corn syrup, citric acid, vitamin C, water 등으로 조성된 부유물이 있는 황색계 액상으로 건조시킨 것.
결정사유 본건은 Apricot Pulp and juice 및 Pineapple juice에 과량의 물을 첨가한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과즙 음료가 분류되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