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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44
시행일자 1991-04-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5.10-0000
품명 Potato flour
물품설명 건조 감자 분말(97% 이상), 양파(0.5%), 소금, Mono Glyceride등이 미량 첨가된 담황색 분말.
결정사유 감자와 양파는 제07류에 해당되는 채소로서 제 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대상, 잘게 썰은 상태, 분쇄 또는 분말상여부를 불문함)가 분류 되는데 동호에는 하나의 종류로 되어 있거나 또는 이들을 혼합한 것이 분류토록 되어 있으나, 채소중 감자의 분(조분, 플레이크 포함)은 제 07류 類 注 3-(C)항에 의하여 제 1105호에 분류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본품은 건조감자분(97% 이상)에 채소에 해당되는 양파분말(0.5% 또는 1%), 소금, Mono Glyceride 등이 미량 첨가되어 있으나, 건조감자 분말의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이므로 HS 1105.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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