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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69
시행일자 1991-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Prepared Banana
물품설명 바나나를 Slice상으로 절단하여 튀김, 건조한 상태
결정사유 본품은 파인애플(또는 바나나)을 작게 절단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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