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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86
시행일자 1991-03-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11.90-9090 3004.90-9900
품명 악마의 발톱
물품설명 본건물품은 harpagophytum Procumbens인 식물의 부분을 채취, 건조하여 분쇄된 갈색 불규칙 입상의 물품
결정사유 본품은 HS1211호에 해당되는 약용 식물의 부분으로 판단되는 물품으로 포장 상태에 따라 HS1211.90-9090호 및
3004.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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