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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960
시행일자 1991-12-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Stripping M/C
물품설명 구조 : 2개의 마주보는 롤의 파인 부분 사이에서 폐전선 피복이 압력을 받아 절단, 분리됨(칼날을 사용하지 않음)
처리능력 : 선경 2.4∼28.7mm, 면적 3.5㎟∼500㎟
결정사유 2개의 마주보는 롤의 파인 부분사이에서 폐전선의 피복이 압력을 받아 분리, 절단되는 폐전선 피복기로서(칼날을 사용하지 않음) 여러가지 전선피복재(폴리에틸렌, 고무, 종이등)를 박피하는 기계인 바 관세율표 해설서상 특게되어 있지 않은 기계이므로 HS 8479.89-9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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