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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05
시행일자 1991-05-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Fruit beverage Red Grape Juice
물품설명 50% Pure Red Grape Juice에 설탕과 물로 혼합한 자주빛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과실juice에 물을 첨가하여 천연 과실juice의 특성을 상실한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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