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005 |
|---|---|
| 시행일자 | 1991-05-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Fruit beverage Red Grape Juice |
| 물품설명 | 50% Pure Red Grape Juice에 설탕과 물로 혼합한 자주빛 액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과실juice에 물을 첨가하여 천연 과실juice의 특성을 상실한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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