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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09
시행일자 1991-05-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90-1000
품명 Fruit juices mixture Orange Apricot Nector Concentrate
물품설명 Orange Juice Concentrate, Apricot Concentrate, Apple Juice Concentrate, Citric acid 등으로 혼합된 짙은 황색 점조액상.
결정사유 혼합 과실juice의 농축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혼합과실juice가 특게되어 있는 HS 2009.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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