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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10
시행일자 1991-05-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60-0000
품명 Red Grape Juice Concentrate
물품설명 Red Grape Juice concentrate인 짙은 자주빛 점조액상
결정사유 본물품은 포도쥬스의 농축물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포도쥬스가 특게되어 있는 HS제2009.6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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