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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11
시행일자 1991-05-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90-1000
품명 Fruit juices mixture Multi-Vitamin Juice
물품설명 Pure Fruit from 11 Selected Fruit : (Apple, Orange, Pineapple, Maracuja, Apricot, Pear, Grape, Guava, Banana, Mango Juice)에 Vitamin(0.015%)을 미량 첨가한 탁한 황색 액상
결정사유 혼합 천연 과실juice에 미량의 비타민을 첨가한 물품이로서 천연 과실 juice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혼합과실juice가 특게되어 있는 HS 2009.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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