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011 |
|---|---|
| 시행일자 | 1991-05-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9.90-1000 |
| 품명 | Fruit juices mixture Multi-Vitamin Juice |
| 물품설명 | Pure Fruit from 11 Selected Fruit : (Apple, Orange, Pineapple, Maracuja, Apricot, Pear, Grape, Guava, Banana, Mango Juice)에 Vitamin(0.015%)을 미량 첨가한 탁한 황색 액상 |
| 결정사유 | 혼합 천연 과실juice에 미량의 비타민을 첨가한 물품이로서 천연 과실 juice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혼합과실juice가 특게되어 있는 HS 2009.9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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