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32
시행일자
1991-03-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8.90-2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Liqueur(중국특급 삼변주)
물품설명
알코올(약36%), 한약제 성분(엑스분 :약 8.97도)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계 액상(500ml도기제 병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Liqueur로서 HS2208.90-2000호에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