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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58
시행일자 1991-09-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PRALINE POPCORN
물품설명 Sugar(약 48%)및 기타 당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Popped Corn(약 16%)과 Pecan(약16%)을 함유한 과자류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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