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75 |
|---|---|
| 시행일자 | 1991-09-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Health food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산사(20%), 결명자(20%), 복령(15%), 갈근(25%), 백출(10%), 백설탕 (10%)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흑갈색계 분말의 효소식품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9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구성 성분중에 한약재로 흔히 쓰이는 결명자, 산사 등이 함유되어있으므로 "완제 의약품"이 분류되는 HS 3004.90-9900호에 분류할 것인지가 문제됨. 그러나 이건 물품에 대하여 국립보건원에서 보사부고시 90-81호(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중 효소식품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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