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76
시행일자 1991-09-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LANIE-C
물품설명 Collagen, 당류, 비타민 C, Arginine, 합성보존제 등을 함유하는 갈색의 점조액상
결정사유 본품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에서 [위 제31150-28969('89.04.29)] 한국식품공업협회 사전신고품목(HS 2106.90-9090호의 물품이 해당됨)이 아닌"청량음료(혼합음료)"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본건 물품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각종 음료가 분류되는 HS 2202.9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