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5
시행일자 1991-01-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8.14-0000
품명 Starch(Tapioca)
물품설명 카사바의 뿌리에함유된 전분을 채취하여 정제한 백색의 고운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카사바에서얻어진 전분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카사바의 전분이 특게되어 있는 HSK1108.1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