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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5
시행일자
1991-01-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8.14-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Starch(Tapioca)
물품설명
카사바의 뿌리에함유된 전분을 채취하여 정제한 백색의 고운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카사바에서얻어진 전분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
에 의거 관세율표상 카사바의 전분이 특게되어 있는 HSK1108.1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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