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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9
시행일자 1991-01-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3.20-0000
품명 Pump dispenser
물품설명 소형액체용기와 결합되어 pressure head를 손으로 누르면 용기내의 액체가 펌핑되어 튜브를 통하여 노즐로 일정량이토출됨
결정사유 동기기는 액체의 일정량을 펌핑하는 기기로서 그 토출방식이 "액체의 분사, 살포, 분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액체의 분사기 등으로 분류할 수 없고 수지식 액체펌프로 분류하므로 본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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