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9 |
|---|---|
| 시행일자 | 1991-01-1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13.20-0000 |
| 품명 | Pump dispenser |
| 물품설명 | 소형액체용기와 결합되어 pressure head를 손으로 누르면 용기내의 액체가 펌핑되어 튜브를 통하여 노즐로 일정량이토출됨 |
| 결정사유 | 동기기는 액체의 일정량을 펌핑하는 기기로서 그 토출방식이 "액체의 분사, 살포, 분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액체의 분사기 등으로 분류할 수 없고 수지식 액체펌프로 분류하므로 본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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