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40
시행일자 1991-04-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Mixed Seasonings
물품설명 Soy Sauce, Dextrin, Roasted Rice Powder, 당류, 식염, 글루타민산 나트륨등으로 혼합 조성된 갈색계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용도가 스넥류의 Seasoning 목적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Ⅲ)및 HS2103호에 의거 HS2103.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