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82 |
|---|---|
| 시행일자 | 1991-02-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308.90-0000 |
| 품명 | GROUND CORN COBS |
| 물품설명 | 동물품은 옥수수속대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조분상태로 50LBS포장단위로 포장된 물품이며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기타물품이 첨가되지 않은 물품 |
| 결정사유 |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한 식물성생산품, 식물성웨이스트등이 분류될 뿐만 아니라 동호에는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이 분류되므로 HS230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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