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77 |
|---|---|
| 시행일자 | 1991-04-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품명 | Nagaraya (Cracker nuts) |
| 물품설명 | 탈각한 원형상의 땅콩(32%)에 글루코즈, 식염, 설탕, 버터, 베이킹 파우더 등이 혼합된 밀가루를 코팅, 열처리하여 만든 건과자류(Net. Wt 25g).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20류 류주 2에 제2007호 및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 또는 초코렛과자(제1806호) 형상의 과실제리, 과실페이스트,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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