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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77
시행일자 1991-04-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Nagaraya (Cracker nuts)
물품설명 탈각한 원형상의 땅콩(32%)에 글루코즈, 식염, 설탕, 버터, 베이킹 파우더 등이 혼합된 밀가루를 코팅, 열처리하여 만든 건과자류(Net. Wt 25g).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20류 류주 2에 제2007호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 또는 초코렛과자(제1806호) 형상의 과실제리, 과실페이스트,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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