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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45
시행일자 1991-03-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0-1020
품명 원적외선 촉진기
물품설명 스탠드에 4개의 원적외선 발생용 램프 및 콘트롤스위치가 장착된 것으로 원적외선을 조사하여 파머, 육모, 피부미용촉진 등에 사용하는 이미용용 기기임
결정사유 본 물품은 "원적외선 촉진기"는 스탠드에 4개의 원적외선 발생용램프가 장착되어 있고, 원적외선 조사시간 설정용 타이머, 회전스위치, 휀스위치, 전원 스위치등으로 구성된 콘트롤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미장원에서 머리카락의 파머처리시에 원적외선을 조사하여 파머촉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육모에도 사용되며, 얼굶 치 목부분에 피부미용을 위해 얼굴에 크림을 바른후 랩을 얼굴 전체에 대고 원적외선을 조사하여 피부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에도 사용되는 이미용용 원적외선 발생장치인바
HS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미용기기로 보아 제8543.8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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