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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72
시행일자 1991-06-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1.90-9090
품명 Food additives (Special Spice Chicken Breading)
물품설명 밀가루를 주성분으로 하여 후추가루, 콩가루, 탈지분유, 계란가루, 합성조미료 등이 조제된 담황색의 미세분말.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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